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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민을 위한 길인가"…대법원, '보복입법'에 반대 의견

투샷아인슈페너 2025. 5.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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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민을 위한 길인가"…대법원, '보복입법'에 반대 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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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을 써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가장 좋은 재판은 1심과 2심의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어야 하는데,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을 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사실심의 확대 강화, 상고제도 전반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체의 개혁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사법제도 전체 개혁 일환으로 논의해야”
 
천 처장은 아울러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행화되고 마비돼, 법령 해석·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 그로 인한 권리구제 기능 역시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일·프랑스 등을 예로 들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구성을 보면 대법관 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장 법관, 기타 법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을 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 장고한 돈,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이 된다”며 “이 재판을 감당할 재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 정치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돼”…대선개입 일축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양심,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별 사안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삼권분립 원리에 의해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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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두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야기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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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7957

[따져보니] 대법관 100명?…해외 사례는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있습니다.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에 이어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개정안까지 발의했는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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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구성이나 상황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리려는 시도는 논란이 컸습니다. 대표적인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법원 충원 법안, '코트 패킹' 시도인데요. 1937년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는데 의회가 사법부 장악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011년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판사들의 정년을 낮춰서 친정부 인사를 대거 임명했는데요. EU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단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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