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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투샷아인슈페너 2025. 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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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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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루된 내란죄 수사
어느 수사보다 흠결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꼼수로 편법에 위법까지 판쳐
공수처와 한 몸 된 듯한 법원 책임도 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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