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최근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온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주도한 것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명계 한민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최근 시행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여권 악재 상황에서도 몇몇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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