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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대법서 형 확정되면 선거 운동 못 해 이번 대선엔 영향 없을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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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과 같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핸드폰 통화 내역, 경기도 법인 카드의 사용 경위, 피고인의 참석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 기부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묵인 내지 용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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