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925?sid=102
"대통령 무죄 재판은 가능?"… '李 위한 입법'에 법조계 우려 봇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법 개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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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무죄 재판은 가능?"… '李 위한 입법'에 법조계 우려 봇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법 개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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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에 입법 취지 모순 조항
선거법도 李 사건 해당 '행위'만 삭제해
"허위사실공표 다 없애면 모를까" 지적
개정 후, 李 당선되면 면소 수순 밟을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법 개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되돌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 및 정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인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선 후보 및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시 '후보자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게 골자다.
'무죄 선고 땐 재판 가능' 입법 취지 무색
개정안이 공개된 후 개정 목적과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집중된다. 개정안대로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및 당선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재판은 가능하다. 심리를 끝내기 전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는 물론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
이에 법 개정이 '이 후보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한 일선 부장판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없는 건 그게 당연하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당연한 규정을 굳이 명문화하면서 분란을 키우는 데 대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거법도 '행위'만 빼 형평성 문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법리스크 제거 목적만 눈에 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특히 이 대표 사건에서 쟁점이었던 '행위' 관련 조항만 삭제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안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고, 나머지 '경력' 등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자체를 없앤다면 모를까 '행위'만 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간이 지난 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 후보에게 해당되는 '행위'만 빼자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개정된 해당 법들을 공포하면 바로 적용 받는 건 본인이다. 법 개정 후 새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적용한다는 판례에 따라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본인 외에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적격자가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형사 사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만, 선거법의 '행위'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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