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1100201865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사무처장은 국회에 나와 헌재 ‘행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행 중인 헌재 재판에 대한 언급은 금지돼 있다고 봐야 한다.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버젓이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김 처장은 지난달엔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헌법적 해석의 문제다.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란 뜻이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사무처장이 ‘결론’을 내려버렸다. 사무처장의 이런 상식 밖 정치적 행위는 향후 개인적 이득을 노린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략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가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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