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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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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