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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민주노총 등의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준 광역지자체 6곳에 주의를 주고 시정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2023년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충청북도·경상북도 등 지자체 6곳이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민간 건물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있었다. 지자체 소유 건물 일부를 노조가 쓰게 한 게 아니라, 노조의 민간 건물 사무실 임차료를 지자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대신 내준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 6곳에서 노조에 지원한 금액은 보증금 총 25억5700만원에 연간 임차료가 약 5억93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 없는 기부 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각 시도지사에게 “지방재정법 등을 위배해 특정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해 대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임차료 지원은)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사관계법 등에 따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특정 단체의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노사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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