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9822?type=main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앞선 청문회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환수 의지를 드러냈던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실제 이에 대한 과세 및 환수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 청장은 오는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16일 강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 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강 청장은 "시효,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지난 5월 30일 처음 언급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1심(665억 원) 대비 재산분할 액수가 20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 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기본법 26조에서는 증여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노 전 대통령과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다만 최 회장이 자금을 받았다면 증여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비자금을 전달했을 당시에는 현행 국세기본법 규정과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과세당국은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의 근거로 든 ‘선경 300억 원’ 메모의 신뢰성과 실제 비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 또 관련 법리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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