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8174819451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민생정책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됩니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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