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713?sid=10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미로 투표 직전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됐다. 이후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법안은 부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야당은 기존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私)계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무리하게 부담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되고, '선구제 후구상'도 실제론 일괄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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