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9636
https://v.daum.net/v/20240509050347150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 27.7% 선거법 위반 혐의
與 27명·野 56명 고소·고발
이재명·이준석 포함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수십억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33.3%)이다.
선거보전금 반환 않는 선거사범들
2004년부터 230억원 ‘먹튀’
선관위도 속수무책
진짜 22대 국회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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