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눈

국토부에서 저소득 1인가구는 원룸, 3인가구는 방 2개 주택에서만 살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투샷아인슈페너 2024. 5. 4. 01:46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다소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공공주택 면적제한 청원이 이번주 토요일까지인데 아직 71%밖에 못 채웠어요. 

공공주택 및 면적제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봅니다.

 



현재 1인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주택 면적은 36제곱미터이며, 

작은방 1, 큰방 겸 거실 1, 주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면적에서 1인가구 거주가 불가능)

 

 

 

 

현재 2~3인 가구 입주가 대부분인 46제곱미터와 51제곱미터가 

큰방 1, 작은방 1, 거실 및 주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면적은 최소 3인가구 이상만 가능)

 

 

 

 

가장 큰 평수에 해당하는 59제곱미터라봤자 

큰방 1, 작은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있는 옛날 24평형(공급면적 기준)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면적은 최소 4인가구 이상만 가능)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이전에 지어진 공공주택 입주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 짓게되는 공공주택 모두 제한 면적에 맞추어 지어질테니 훨씬 좁은 평수의 공공주택이 많아질 뿐이겠죠.   

 

 

기사 출처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8471

 

안양시, 혼자사는 청년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지역 내 531채 모두 신청 불가 - 중부일보 - 경기

안양시에서는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로, 혼자 사는 청년들은 더 이상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시가 계획한 청년임대주택 공

www.joongboo.com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는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복지 혜택을 제한시키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요?

 

단순히 2인 가구 = (신혼)부부/ 3인가구 = 부부와 자녀라고 가정하여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2인 가구라도 편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3인가구라도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으니

가구 구성원의 다양성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1. 지금 공공주택 입주한 가구도 소급적용되는가?

 

현재 입주한 세대주 또는 예비입주자는 면적제한 규정과 상관없지만,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의 수가 증가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공공주택 -> 공공주택으로 이사를 해야한다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더 좁은 면적 주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나는 공공주택 입주할 생각이 없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나는 장애인 될 일 없으니 장애인 복지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장애인의 약 90%가 후천적 장애인).
당장 공공주택 입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다른 주택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테니, 임차인들은 힘들어지고 임대인들만 더 좋아지겠죠. 
 

3. 국토부에서 논란되자 해명을 했다던데? 

 

- 면적제한에 따른 우선 공급 후 주택이 남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함 : 지금도 배점으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서 실질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점도 이미 존재합니다.

 

- 해당되는 면적의 주택 공급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더 넓은 면적도 신청 가능하도록 임의규정 마련하겠다 : 일정 비율 책정되는 단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임의'규정이라 뚜렷한 규정은 결국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일단 시행한 뒤에 불만사항 지속되면 시정하여 조치하겠다 :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미 위 면적제한 관련 법은 3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정례모집 진행 중인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래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청원 동의 및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 청원 이외에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 국토부 민원마당에서 관련 민원 접수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PyV8o374kXY?si=IosfbCYVy2xGsN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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