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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50회 이상

투샷아인슈페너 2024. 5. 3. 16:18

유시춘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신고접수 후 조사
업무추진비 사적 의용 의혹도 발표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해 EBS에 1700만원 재산손해
대검찰청, 방통위에 이첩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85169?sid=100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50회 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50여회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대검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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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50여회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대검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조사를 위해 이첩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EBS 노조 “유시춘 이사장 ‘법카 논란’ 입장 밝혀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9773?sid=102

 

EBS 노조 “유시춘 이사장 ‘법카 논란’ 입장 밝혀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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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 50여건을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또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200여건, 1700여만원 상당)하거나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부정하게 사용(100여건)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대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