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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수진,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벌금 하한선 없애는 개정안 발의(이재명 대통령만들려고 법도 바꾼단다)

투샷아인슈페너 2021. 10.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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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벌금 하한선을 없애자는 민주당 법률개정안 : MLBPARK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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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사실공표죄 벌금 하한선 낮추자"..대선 낙선운동 조장하나

 

 

 

 

 

 

 

현행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액 하한선(250만~500만 원)이 의원직 상실형(100만 원)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총선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의 하한선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미하든 중대하든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이 되면 당선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범죄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당이 국회 절대과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3월 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놓고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법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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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하한선 없애자"..대선 낙선운동 조장하나

[서울경제] 여당이 선거 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현행법상 500만 원으로 규정된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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