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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종합)

투샷아인슈페너 2025. 5. 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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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종합)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파기환송…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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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 과정에 대해 "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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