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18461?sid=102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 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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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 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 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 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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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용의자 “나뭇가지 태운 건데”…최초 발화지엔 버려진 라이터
‘괴물 산불’ 50대 성묘객 소환조사 예정…딸 참고인 조사 경북 북부 등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을 낸 용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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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안 꺾여서 태우려다…" '경북 산불' 실화 혐의로 50대 입건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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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꼭 하셈. 무기징역감임. 피해자 사망자에 스님도 돌아가시고 문화재 소실되고
곤장도 쳐맞아야함. (싱가폴 태형 제도 수입 안되나요..?)
번외) 세종의 방화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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