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0685?sid=102
[법없이도 사는법]‘특혜채용’ 도 감사 못한다는 헌재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해석상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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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선관처, 공수처는 아주 개헌으로 조져버려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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