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800
크리스챤 디올(디오르)의 명품가방이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 업체의 노동 착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00만원대의 가방 원가도 8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에스아르엘(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디올에스아르엘은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법원은 특정 회사가 하청업체를 포함한 제3자의 불법적 사업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관리를 받게 통제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이 12일 공개한 34쪽 분량의 판결문을 보면, 디올에스아르엘은 “하청 업체의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하청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에는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 업체 4곳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도 담겼다. 하청 업체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고 노동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장에서 자야 했다. 또 전력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이어왔다. 게다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에서 안전장치를 제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델 코드 ‘PO312YKY’의 가방을 예시로 들어 하청 업체들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디올에스아르엘에 53유로(약 7만8500원)로 가방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디올은 이 가방을 자사 매장에서 원가의 약 49배에 이르는 2600유로(약 385만원)로 판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이탈리아 패션 기업들 사이에 (이런) 규정 위반이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추구를 위해 체계적이고 고착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지난 4월에도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올에스아르엘과 동일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ㅋㅋ 8만원짜리를 모시고 다니는거였네 사치재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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