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20449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의 존재가 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30여년 만에 새로 드러났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돈이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이었다는 점을 규명하거나 추징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결국 첫 의혹 제기 32년 만에 비로소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비자금이 맞다고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 돈이 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불법자금으로 인정돼 국고로 환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나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소멸 시효 문제도 있기에 수사 기관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5년)도 한참 지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자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를 추징하거나 환수할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환수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래서 나라에 빚이 많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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