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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부 대검에 고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25일 한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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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가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1년 7개월가량 심리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매주 3~4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지난 2월 법관 인사 당시 사직한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함께 고발했다.
그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의 직전 재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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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李, 지연 전술 아닌가[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KBS에 근무했던 책임프로듀서 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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