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국네 아파트 명의가, 조국동생 전처로 이전
조국동생과 전처, 웅동재단 상대 100억대 소송승소
조민
아들
2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
A씨가 법정에 출석한 건 정 교수의 320만원 허위보조금 수령 의혹 때문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2014년 "정 교수님이 조민씨의 계좌를 알려주시고, 그 계좌로 예전에 입금받았던 153만원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가 A씨를 동양대 영어프로그램의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받은 허위 인건비라 보고 있다.
그 돈이 조민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정 교수 밑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수십억 자산가인 분이 왜...
ㅊㅊ ㅎ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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