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액 651억→4895억…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에서 4895억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만배·유동규·남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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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조사 절차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대장동 본재판의 심리 기간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https://youtu.be/XAAqh0tipTY?si=MKV4eZqVd8ig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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