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hongs_hongs_/status/1436949322420011008?s=19
4️⃣덕질하는 4️⃣이 on Twitter
“공직선거법상 전세대수의 1/10, 즉 10%의 세대(유권자가 아니라 세대수)에게 예비후보 홍보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4호 ※이재명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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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막산이 지지자들 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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