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됐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 일부는 계속된 집회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20705190612554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보수단체 집회에 제동
기사내용 요약 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집회 허용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수 있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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