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눈

이재명측 주장대로 숨진 김씨가 김혜경 운전 기사가 아니었다면 회계장부 허위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

투샷아인슈페너 2022. 8. 4. 00:19

만약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셈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JTBC는 지난주 숨진 김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 집에서 살았고, 김씨 개인카드는 '법인 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 견디지 못해서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8301?sid=102 

 

[단독] 숨진 김모씨, 김혜경 운전기사로 급여 받았다…선관위 회계장부 확인

이재명 의원 측은 어제(2일) JTBC 보도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참고인 김모 씨는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식의 해명도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