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상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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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상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앞두고 입법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개입 여지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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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개정안 등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란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 초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공판 날짜가 오는 18일로 잡혀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재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데, 첫 재판 일정 전에 이를 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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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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