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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내 투표소 찾기 -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오전6시~오후8시까지 투표 가능. 오후8시에 줄서도 투표 가능)

투샷아인슈페너 2025. 6. 3. 03:48

내 투표소 찾기  

https://si.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옛, 내 투표소 찾기)

si.nec.go.kr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오전6시~오후8시까지 투표 가능 (오후8시에 줄서도 투표 가능)



오후 8시 시점에 투표소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 155조 1항은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투표가 완전히 끝나는 시각은 오후 8시보다 다소 늦은 시각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8747

이번 대선 투표, 오후 6시 아닌 8시까지 하는 까닭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이후까지 14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통상적인 선거의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이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

n.news.naver.com

() 그것당꺼 뽀림


◆이원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지지발언, 어디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된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송채현: 네, 이 부분이 참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지지를 이유로 떡이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naver.me/G282oER2

"대선 당일, SNS에 '이것' 올렸다 벌금형" 유권자들이 조심해야할 행동은?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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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