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여야 합의 관행 파괴에…헌재 마비 현실화" [디케의 눈물 300]
※ 헌재가 마비인 이유
https://m.dailian.co.kr/news/view/1416698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포함 재판관 3명 퇴임…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몫 인선 절차 지연
법조계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게 관행…파괴한다면 사실상 입법 독재"
"인선 늦어지면 헌재 기능 마비…위헌법률 시정 안 되고 탄핵소추 인사들 직무 무기한 정지"
"피해 입을 국민에게도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이른 합의 이르지 못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전문출처로
# 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https://naver.me/FlZwOeij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탄핵 여부 심리·결정은 어려운 상황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헌재에는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국회 추천 몫인 이들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재법 23조 1항에 규정돼 있다.
https://www.framemaker.kr/news/view.php?idx=623&mcode=m84xb1v
헌법재판소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17일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자 인선이 멈춰있다. 헌법재판소법 27조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 11월 17일 이후 3인이 공석이 되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깃장이다. 후임 헌법재판관의 국회추천 몫은 3명이다. 2000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례는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협의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선임 절차가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우려는 깊어지지만 거대정당들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보다 못한 새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나섰다. 전 대표는 '탄핵 핵심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탄핵몰두당'의 야비한 계략을 규탄합니다.'라는 글로 현 상황을 개탄했다.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재명당의 탄핵 몰두는 참으로 야비하고 비루하다. 헌재 무력화를 방치하는 것이 탄핵 작전의 일환인지 국민 앞에 밝혀라"라며, "김민석 최고위원이 '준 무정부 상태에 대비해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재명당이 사법 판결을 무시하고 정권을 조기에 장악하려는 초유의 친명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고했다.
새민주당의 장덕천 정책위의장 역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장덕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국가의 재판기능 일부가 마비된 것입니다. 정쟁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판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개탄했다.
장 의장은 또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유죄판결을 한 판사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며, "헌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판·검사를 탄핵해 사법기능마저 마비시키자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이런 걸 노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최악의 정당입니다."라 지적했다.
국회, 즉 민주당 주도로 판·검사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멈춰있을 때 해당 공직자들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손준성 검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장 의장은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의장은 대안도 제시했다.
"국회 관행상 여·야 1명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던 것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2명을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의 주장처럼 먼저 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사후에 논의하면 됩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0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중대재해법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멈춰있다.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단체대화방 사전 검열 절차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도 멈춘 상태다.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후 헌재를 멈춰 대통령의 직무를 남은 임기 내내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다 한들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국정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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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C93qBcZ2HU?si=eoq_WHFvkNL7Qq_J